안녕하세요. 미성년자 관련 법률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관련 법안 중에 미성년자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거래, 처분하면 안된다라는 법안이 있나요? 중고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고,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이 안된다라는 법안이 있나요? 있다면 그 법안과 무슨 법에 속해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