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주식 거래와 민법에 대한 질문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하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하면 민법 5조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해지게 될텐데 그럼 증권사들은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왜 미성년자 주식 거래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관련 조사 숙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거래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