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할 시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조제하면 안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환불 및 적절한 조취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