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대출이 있는 개인회생3년차입니다~갑자기 은행에서 별채권대출로 법원에서 확정신고 하라는 통보가 와서 집을 경매로 넘긴다고 합니다~저도 배우자도 대출을 받아 집대출을 갚을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이자와 원금은 밀린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경매로 진행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해결해야 할것 같은데 집대출은 1억 4800 정도 있습니다 처음 분양가는 2억 2천 이고요. 아들한테 명의변경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아들에게 주택을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결국 세금(취득세와 증여 또는 양도세)만 추가로 나오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주택으로 더 가능한 대출한도도 없어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