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이자이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중인데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집주인이 대출을받아 은행이 전입일자순으로 11번이고 제가3번인데
경매는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은행보다 선순위로 받게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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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순위라면 소액임차인 등의 해당하지 않는한 1,2순위 담보물권자에 대한 변제 후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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