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한 차와 자전거 충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는 아이를 보고는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자전거 운전이 서툰지 그만 자전거가 제차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내려 아이의 상태를 확인 후 크게 다친게 없었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가기로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중 아이의 어머님께 상황설명을 했고 곧바로 어머님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오늘 사고에 대한 치료비까진 제가 부담할순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민식법을 들먹거리며 합의금을 요구하셨어요 금액은 백만원
그럴경우 제가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는지?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추후 아이의 심리치료와 병원검진비를 요구할경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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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의 자전거가 충돌한 것이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적인 부분인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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