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의 자전거가 충돌한 것이기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민사적인 부분인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