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사기 당했는데 공탁금 찾아 가라고 하네요.
2년전에 상품권 사기 당했는데요.. 너무 괴씸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고 계속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안와서 잊어 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일전에 연락이 와서 공탁금 걸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하는데요. 그때 생각 하면 너무 괴씸해서 이걸로 지나칠수가 없거든요. 이의유보라는걸 제기 하면 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제기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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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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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로 일부 피해 변제를 공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서에 이의 유보를 기재한 이후에 출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