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자차보험 처리 후 보험회사에게 구상권 행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과 과실비율의 합의가 안되어서 대물보상처리를 안하게 될 때의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90:1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50:50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아 서로 보험사에게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겠습니다.
차를 파손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어 들어놨던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이 수리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1) 보험회사에서 적당히 합의하여 대물보상 처리 진행을 권유할 시, 이를 거부하고 위에 기재한대로 자차보험 처리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 따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승소할 시, 저에게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같은 사고책임 부담 또는 페널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가정하에)수리비용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중에는 상대방의 대물보상 요청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받거나 과실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전 자차로 처리를 할 경우 자차 처리한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되면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상 처리함)
이 과정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양측 수리비 및 대인 처리 상황에 따라 할증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되는 구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 처리 후에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회사에 소송 진행해 달라고 하면 보험 회사에서 상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자차 처리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어 과실이 산정됩니다.
2. 소송에서 10%의 과실로 판결이 난 경우에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의 10%와 자차 보험금의 10%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게 되나 과실 50%이상인 것보다는 작게 할증이 되고 그 합이 물적 할증 금액 200만원 이하라면 할증은 안되고 할인이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오르게 됩니다.
3. 구상금 소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변호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일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재판 중에도 합의할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가 아니라면 보험 회사에 소송을 맡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보험회사에서 적당히 합의하여 대물보상 처리 진행을 권유할 시, 이를 거부하고 위에 기재한대로 자차보험 처리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 따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과실협의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보험사가 아닌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관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은 구상금분쟁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2)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승소할 시, 저에게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같은 사고책임 부담 또는 페널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실이 확정되어 님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다면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고, 일부라도 지급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가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가정하에)수리비용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중에는 상대방의 대물보상 요청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질문1과 같이 진행할 경우 보험사에서 거부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요청한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님의 자유입니다. 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판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고,
민사소송을 제기중에는 상대방에서 대물보상 요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부담하면 되는데, 굳이 결정나지 않은 것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가불금 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담하나, 결국 판결내용에 따라 추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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