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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할미새145
사려깊은할미새145
22.03.01

교통사고 시 자차보험 처리 후 보험회사에게 구상권 행사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과 과실비율의 합의가 안되어서 대물보상처리를 안하게 될 때의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저는 90:10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50:50을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아 서로 보험사에게 대물보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겠습니다.

차를 파손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어 들어놨던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이 수리비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1) 보험회사에서 적당히 합의하여 대물보상 처리 진행을 권유할 시, 이를 거부하고 위에 기재한대로 자차보험 처리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 따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승소할 시, 저에게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같은 사고책임 부담 또는 페널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기하여 (승소한다는 가정하에)수리비용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중에는 상대방의 대물보상 요청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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