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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소쩍새68
영리한소쩍새6821.11.07

예전 통원비보험 청구할때 필요한서류가 무엇인가요???

치과나 안과 진료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병이나 상해로 통원하고청구시에는

질병코드가 맞아야 하고

통원내역서??가 필요한건 알아요.

근데.치과나 안나과는 뭐 다른 서류 였던거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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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시보험은 병원치료비용을 보상 해주니,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내역서와 영수증, 약처방이 있다면 약국영수증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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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원일당이라면 진단명과 통원일자가 확인되는 서류와 의무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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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추가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통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원본 발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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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질병코드와, 각 날짜의 통원일자가 필요하신거라면, 진료확인서로도 충분합니다.

    치과나 안과도 진료확인서는 있습니다.

    진료보실 때 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진단명으로 내원한 날짜를 적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융통성있는 보험사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로도 지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해보시고,

    후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진료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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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보험은 청구시 진단서까지 필요할수 있습니다 실손으로 청구하는것은 안과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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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3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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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에 의한 실비 보험등의 청구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수술등 치료비가 과다한 경우 의료 기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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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통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치과치료시 2009.9이전상품은 치과 보상되지 않으며 2009.10이후 비급여부분제외후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보험대상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청구전 콜센터에 재확인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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