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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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중심주의란 기소후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하여 기소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관이 예단을 갖고 심리에 임하지 않도록 기소시에 공소장만을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판기일에 검사 증거자료 제출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중심주의란 범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행하여지고 이를 기초로 심증 형성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고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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