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중심주의란 범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는 공판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행하여지고 이를 기초로 심증 형성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고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