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