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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뱀266
얄쌍한뱀26623.10.12

이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이 안됩니다.

2021년 근무하다가 중도퇴사했구요. 그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안냈다는걸 이제 발견해서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2023.5 얘기 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도 제가 따로 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은 아무때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홈택스에서 해당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걸까요? 아님 제출했는데 처리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라던지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만약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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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매년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메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및 열람이 되지 않는 경우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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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한후 제출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뒤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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