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화가나용456
화가나용456
23.09.04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목대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1/11 부터 계속 근무중이나 2022꺼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얘기는 하였으나 일처리가 늦어서 계속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추후 근로장려금을 받을때와 같은..ㅠㅠ)

만약 회사쪽 세무서에서 제출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일자는 제출일로부터 언제쯤 확인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