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국세청에 2023년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미제출시에는 근로자의 소득금액 자료 확인 불가,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료 수집 불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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