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화가나용456
화가나용45623.09.04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목대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1/11 부터 계속 근무중이나 2022꺼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얘기는 하였으나 일처리가 늦어서 계속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추후 근로장려금을 받을때와 같은..ㅠㅠ)

만약 회사쪽 세무서에서 제출했을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일자는 제출일로부터 언제쯤 확인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을 국세청에 2023년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에 미제출시에는 근로자의 소득금액 자료 확인 불가,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료 수집 불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사가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4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그 이전에 조회할 경우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