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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개비258
외로운개개비25819.10.18

가게 안전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 외부에 있는 의자에서

손님이 앉다가 뒤로 밀려나면서 넘어졌습니다.

바닥 재질은 철판이였으며, 의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뒤로 밀리며 넘어진 것임에도 보험처리나 보상을 해 줘야하나요?

만약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몇%정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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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점주 측 과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주시고 보험회사에서 점주 측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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