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 외부에 있는 의자에서
손님이 앉다가 뒤로 밀려나면서 넘어졌습니다.
바닥 재질은 철판이였으며, 의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뒤로 밀리며 넘어진 것임에도 보험처리나 보상을 해 줘야하나요?
만약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몇%정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점주 측 과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주시고 보험회사에서 점주 측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