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재입사 연말정산(같은기관)
23년 9월 퇴사후 10월에 동일 기관에 재입사 했습니다.
9월 퇴사시 원천증시 영수원천증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마이너스(-40만원)로 찍힌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금액이(-20만원) 나왔는데...
9월 퇴사시 금액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4년에 시행한 연말정산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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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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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