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포함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4차산업혁명 위원장이 10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달라는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길 기다리는것 같은데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처럼 안정화와 규제속으로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각종 세금규제도 가해질것이고 비탈중앙화속이 될것입니다.
코인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자리를 잡기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도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모든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금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하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부여됩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장점인 익명성에 위배되네요
가상화폐의 매수매도시 공시제도가 필요합니다.
일부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의 범위제한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진정성과 양질의 가상화폐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 설립조건이나 시스템의 구연시 보안과 보상제도등 법적인 구현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거래시 부여되는 각종 세금의 부과등에대한 제도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방지차원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시의 증명절차등이 필요합니다. 가발성.진정성.화폐로서의 실효성
모든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조건이 법제화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래자 보호 및 보상조건등이 필요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크코인을 상폐시키는등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