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원천징수되며,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의 수수료 등은 향후 법인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식 유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