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사업장 1개 있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장 1개 추가해도되나요?
현재 아버지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 사업장 1개 운수로 냈었는데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장을 하나 또 내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내도 되나요? 추가되는거는 업종이 다르고 온라인의류쇼핑몰로 통신판매업까지 신고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금낼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미 일반사업자가 1개 있다면 다른사업장이 간이과세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사업장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제 명의로 사업장 2개 내도 괜찮을까요? 외할머니는 청주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안산에 거주중인데 청주 동사무소와 안산 동사무소 말이 달라서 어느게 법이 맞는건지 헷깔립니다 청주에서는 제 명의로 사업장 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된다고 하는데 안산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장을 바꾸게 되면 외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껴서 이젠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왜 청주랑 안산이 말이 다른건가요? 사업을 해도 되는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재 일반과세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 사업장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와 무관한 질문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며,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담당자와도 계속, 반복해서 통화해보시고 다른 관할 동사무소에도 전화를 해보셔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나머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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