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요?
저는 간이과세 사업자를 두 개 운영하고 사무실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요. 추가할 하나는 주택 매매사업입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이고요.
간이과세 사업자를 두 개 운영하면서 추가로 일반 과세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이 과세 사업자 중 하나를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하고 통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일반사업자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기존 둘 중 하나의 사업장 주소에 등록하여 운영해도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
그냥 거주지 주소를 쓸 수도 있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통합개념은 아니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마다 사업장 주소는 달라야 하며 거주지 주소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새로 운영하면 기존 간이과세사업은 전부 일반과세로 전환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 또는 자택 등록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간이과세자도 그 이후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에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기존의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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