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장을 옮기게되어 기존 장소는 다른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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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함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경우에 추가 등록하는 사업을 간이과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이 간이로 변경된 상태에서 추가로 간이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