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마다 각각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4대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