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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부엉이222
파란부엉이22222.05.01

프리랜서 근무자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등록은 근로자로 등록하여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지만 ,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임의로 측정한 월급으로 매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 방식은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일한 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 입니다

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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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발생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등으로 질문을 완성해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남겨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자 등록에 대한 비용을 질문자님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지만 ,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임의로 측정한 월급으로 매달 그에따른 비용이 발생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근무 방식은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일한 만큼 정산을 받기 때문 입니다

    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득은 없으나 회사의 형식적인 근로자 등록으로 인한 비용을 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만 둘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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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공단(건강보험공단등)에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연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한 경우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체결 시마다 각각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바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4대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