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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19

5월에 종합소득에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5월 1일부터 신청으로 알고있는데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청후 얼마만에

통장에 입금이 되는걸까요?

신청후 당월 말일에 입금인건지

아니면 신청 기간이 끝난뒤에 입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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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건 아니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3.3프로로 이미 뗀 세금보다 적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한달이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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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이되고

    세무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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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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