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3프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건 아니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이
3.3프로로 이미 뗀 세금보다 적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한달이내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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