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환급금이 있더라구요 신고할때 환급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환급은 6월에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급금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세무서 또는 담당조사관에 따라 환급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월 20~30일경 입금되어왔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보통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내부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되므로 정확한 환급일은 알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월말 기준 30일 이내 환급 됩니다.
[관련 조문]
국세기본법 51조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7월경에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일자는 세법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7월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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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했다면 7월경에 환급이 될 것이며, 지방소득세도 8월 정도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