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 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소득세 환급 결정내역을 문자,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을 발송하게 됩니다.
통상 소득세 환급세액은 6월 말경 또는 7월경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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