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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사막여우

건강한사막여우

근로장학금, 생활비 명목 장학금 등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학 신입학 예정이고, 4인가족으로 국민임대에 거주중이며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근로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시 준비 등 개인사정으로 저축을 위한 근로가 절실한데, 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금액도 국민임대 입주 조건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활동 예정인 교육지원센터에서 멘토로 봉사에 참여할 것 같은데, 봉사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3.3% 과세 금액도 소득으로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이 또한 소득에 반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