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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황여새195
진득한황여새19523.01.02

장학금 형태로 받는 소득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어 소득이 모두 장학금 형태 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 하는데 소득 확인 증명서 조회를 해보니 장학금은 조회가 안되는 것 같네요.

최근 2년간 받고 있던 돈이 월 40~6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전부였는데 이걸 가지고 청년 우대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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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2018.12.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