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2018.12.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