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국민연금을 가입해 열심히 납부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사망했을시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되기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