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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젊은여치19921.04.11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자격증이나 취업 관련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시험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하여 열람을 할 수 있는지요? 만일, 비공개라고 한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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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기업, 공공기관, 대학, 대학 부설 기관에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요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하며, 비공개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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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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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부칙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치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열람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서 공공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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