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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뇌종양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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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고독한홍관조177
고독한홍관조177

앞차의 급정거에 제차는 급정거하지못하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몸아 아플경우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않았지만 거의 100:0 으로 나올것같은데

앞차에는 대인대물접수 다 해드렸ㄴㄴ데

저도 허리 통증ㅇ이 있는것같아서요..

이러땐 제 자동차보험에 접수를 하는건가요?

제가 접수했을 경우에는 제 할증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그냥 제 건강보험으로 검사하고 치료받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따져 앞 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시에는 추가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