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로 인해 후방충돌 사고 났는데 제가 거의 100:0일것 같은데 제 몸이 아프면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비율은 제 쪽이 클 것 같고..
근데 제가 부딪히면서 허리가 아파서 접수해야할것같은데 이럴 땐
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해야하나요?
그럼 제 할증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검사하는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