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를 A, B 1/2씩 지분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을받아 형제지분1/2를 사고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일단 등기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한다는데
1.매도인 B의 거래지분비율 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비율 1/2 로 작성해야하는지
2. 매도인 A의 거래지분 1/2, B의 거래지분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 1/2
3.매도인 A의 거래지분 1/2, B의 거래지분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 1/1 로해야하는지
그외의작성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