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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뿔영양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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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형제간 부동산지분거래시 부동산거래계약 작성방법


현재 아파트를 A, B 1/2씩 지분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주택담보대출을받아 형제지분1/2를 사고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일단 등기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한다는데

1.매도인 B의 거래지분비율 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비율 1/2 로 작성해야하는지


2. 매도인 A의 거래지분 1/2, B의 거래지분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 1/2


3.매도인 A의 거래지분 1/2, B의 거래지분1/2

매수인 A의 거래지분 1/1 로해야하는지


그외의작성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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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4.03.2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거래지분비율은 1분의 1, 매수자 거래지분비율 1분의 1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1/2로 표기하면 2분의 1 지분중 2분의 1만 매수하므로 총 지분비율이 75%가 됩니다. 지분표기가 정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