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아파트 시세의 지분 금액을 주고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
형제간은 특관자 이므로 아파트시세가액데로 지분금액 곱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2. 형제간 증여로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증여로 등기를 넣으면 증여세로 양도로 처리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1, 2번의 금액에 따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 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통상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세금이 더 저렴합니다만 양도세의 경우 실제로 양도가액이 입출금되어야 하므로 보인의 자금동원능력 및 아파트 취득원가에 따라서 절세전략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