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거래
현재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거래 문의 입니다.
형제간의 지분을 매입 하려고 하는데요.
1. 현재 아파트 시세의 지분 금액을 주고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
2. 형제간 증여로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3. 1, 2번의 금액에 따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 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지분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이며, 증여취득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양도나 증여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나 양도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아파트 시세의 지분 금액을 주고 취득세를 내면 되는지
형제간은 특관자 이므로 아파트시세가액데로 지분금액 곱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2. 형제간 증여로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증여로 등기를 넣으면 증여세로 양도로 처리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1, 2번의 금액에 따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 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통상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세금이 더 저렴합니다만 양도세의 경우 실제로 양도가액이 입출금되어야 하므로 보인의 자금동원능력 및 아파트 취득원가에 따라서 절세전략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간 공동소유 지분의 아파트를 일방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대가를 수반하면 양도가 되고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양도가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양도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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