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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뿔영양222
꾸준한뿔영양22224.03.16

형제간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거래

현재 형제가 5억8천만원 84제곱터이하의 시가 아파트를 1/2씩 보유중에 있습니다.


현재제가 수중에 갖고있는돈 5천만원

예비배우자가 수중에갖고있는돈 4천만원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아


동생지분 2억9천만원을 매매계약서를 쓰고 구매하려합니다.


1.이경우 혼인신고를하고 제단독명의로 변경이가능할까요?


2. 예비배우자의 4천만원을 포함해 구매하면 따로 부부간증여를 신고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작성시

1.매도인 본인 1/2, 동생1/2

매수인 본인1/2 로적어야하는지?


2. 매도인 동생 1/2 매수인 본인 1/2로 적어야하는지


3.다른방법으로적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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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6억까지는 증여세신고를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3. 동생분 지분 100%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본인 지분은 쓰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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