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 야생동물과 충돌후 벽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오늘 숲이 우거진 길을 운행하다가 사고차량을 목격했습니다.
갓길에 정차를 하고 사고 차량에 가봤더니 사람은 크게 다치진 않았고 차량이 벽에 부딪혀서 심하게 찌그러져 있더라구요.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은 충돌후 죽었구요.
남 일이 아닌거 같아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자차처리해야합니다.
야생동물과 부딪혔다고 해서 다른혜택을 받는것은 아니고
멸종위기 동물일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로 처리해야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보상여부를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불명 사고로 그냥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자차미가입차량은 자비부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야생동물이고 영상 및 사고직 후 보험사 확인이 가능하다면 자차처리로 가능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할증없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드킬일경우 자차로 밖에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운이 좋지 않아 개체수가 없는 천연기념물을
로드킬 했을 경우 해당 지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을 경우 직접 수리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로드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험으로 수리비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야생동물과 사고가 났다면 단독사고 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차로 보험접수 하면 됩니다.
자차 미가입자는 보장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자차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손또는 자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치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