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원 운영중이고,
1년 매출 : 1500
1년 매입 : 3000
이와같은 경우라 1년 손해액이 1500에 이릅니다.
매출이 7500 이하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당기순손실 상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낼 게 없어 보이는데
매출이 2400 이하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듣기로는 장사가 이득보다 손해가 많더라도 매출의 일정%는 무조건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단순경비율 이라 해도, 장사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상황인데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