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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3.07

"매출<매입" 즉,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액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원 운영중이고,

1년 매출 : 1500

1년 매입 : 3000

이와같은 경우라 1년 손해액이 1500에 이릅니다.

매출이 7500 이하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당기순손실 상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낼 게 없어 보이는데

매출이 2400 이하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듣기로는 장사가 이득보다 손해가 많더라도 매출의 일정%는 무조건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단순경비율 이라 해도, 장사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상황인데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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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 당기순손실이라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 작성을 통해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일부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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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며, 만약 1년간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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