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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나무늘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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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매출<매입" 즉,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액이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학원 운영중이고,

1년 매출 : 1500

1년 매입 : 3000

이와같은 경우라 1년 손해액이 1500에 이릅니다.

매출이 7500 이하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면, 당기순손실 상황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낼 게 없어 보이는데

매출이 2400 이하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듣기로는 장사가 이득보다 손해가 많더라도 매출의 일정%는 무조건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단순경비율 이라 해도, 장사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 상황인데도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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