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했을때 순이익이 0원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비용이란 가사관련경비 등의 사적경비를
제외한 사업관련있는 경비만 의미하며,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한도가 있는 접대비나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등 계정과
목이 있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후 10년동안 발생한 순이익과 상계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