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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82
예쁜동고비18221.10.25

일반과세자 세금 공제 조건 알고싶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일년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립된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전기에는 순이익이 발생했고, 당기에는 (9월까지) 천만원정도 순손실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매출이 각각 얼마까지 나와야 세금이 안 나오나요?

세금 공제 받는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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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했을때 순이익이 0원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 비용이란 가사관련경비 등의 사적경비를

    제외한 사업관련있는 경비만 의미하며,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한도가 있는 접대비나 감가상각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등 계정과

    목이 있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후 10년동안 발생한 순이익과 상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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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래도 손실이 된다면

    부담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과세표준이 음의 수가 나와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결손금에 대해 신고하여야 차후 영업이 정상화되어 과세표준 발생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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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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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당기연도(1.1~12.31)에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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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인건비.기타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마이너스 즉 결손이 된 경우에 당해귀속분에 대한 소득세는 없으며,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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