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합소득세 결손?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1억 매출에 2억 매입을 하면 대략 900만원 매출부가세 - 1800만원 매입부가세를 더냈으니 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손? 환급? 얘기가 좀 헷갈려서요
부가세처럼 환급, 지급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자가 적자를 봤을땐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을 차감시켜주는 개념인가요?
21년 종합소득이 -3000만원
22년 종합소득이 2000만원 [ -3000] = -1000만원
23년 종합소득이 3000만원 [ -1000] = 2000만원
이런식으로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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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기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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