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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이렇게 까지 지난줄 몰았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8개월이 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벌금을 물수가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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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
적성검사를 기간에 하지않으면
벌금20만원이하 나온다고 하고요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되니 면허시험장에 알아보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적성검사 8개월이 지나셨다면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