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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치타69
이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3000만원가량을
국가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경우가 되는건지요?
즉 경비로 실제 5천만원에 61.7퍼센트인 3750만원이상을 지출한것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최초 고지된 세금을 내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 신가요?
조금만더 이해되게 상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세무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가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크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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