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5000에 단순경비율 61.7 인정대상자입니다

이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3000만원가량을

국가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경우가 되는건지요?

즉 경비로 실제 5천만원에 61.7퍼센트인 3750만원이상을 지출한것이 아니면

국세청에서 최초 고지된 세금을 내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 신가요?

조금만더 이해되게 상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세무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가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크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