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