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폐업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매출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1일에 접수하신 건 24년 2기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아니신가요?
이와 별개로 25년 1~2월분에 대해 폐업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물품들에 대해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로 잡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