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