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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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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자내용 있음)

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라도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전송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상태라면 근로자 개인 스스로가 차단을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 회사가 알지못하므로 위법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카톡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보낸 사실만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다른 방식(질문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전송하더라도 출력가능한 파일로 보냈다면 교부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카톡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 사내인트라넷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하지 않은 때는 미교부로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