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자내용 있음)
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자내용 있음)
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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