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화장실:
2.식당:
3.탈의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