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의 현장에 편의시설의 설치는 의무인가요? 의무이면 어떤것들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할 편의 시설들이 있잖아요. 건설 노동자들의 현장에 편의시설의 설치는 의무인가요? 의무이면 어떤것들을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단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후단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화장실: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면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식당: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
3.탈의실: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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