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