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연말정산신고를 해서 세금정리를 마무리 했는데요!
추가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내에 진행하라고 신고 금액을 통지해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소득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이 안되었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부탁드리며, 타소득여부에 O기재되신 경우 해당 소득으로 인하여
안내되신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진행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다거나,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