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자는 결정세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인 경우 결정세액)의 합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