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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향제비146
그리운다향제비14622.05.12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셀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납부 세액에서 막히네요ㅠ

연말정산으로 이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입력 해야 하나요?

어찌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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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자는 결정세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인 경우 결정세액)의 합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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