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는 렌트프리는 FIT-OUT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핏아웃은 임차인이 잔금 납부 후 입주 전에 공사 할 시간을 주거나
임대료 할인의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렌트프리 1개월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위에 설명드린 핏아웃의 개념으로
1회만 1개월 분의 임대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렌트프리의 원래 개념은 계약 기간 동안 매해 같은 날짜에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년도 8월에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9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렌트프리를 준다고 가정했을시
23년 9월 1일~9월 30일,24년 9월 1일~9월 30일 이렇게 임대료를 면제 받는 개념입니다.
다만 핏아웃 기간이나 렌트프리 기간에 관리비 납부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