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지급보증이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가 되어 대출 등의 채무에 대해 지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 친구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때 그 친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이고 보증을 서준 사람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주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제3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거죠
지급보증 한도란 위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증을 서주는 사람(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지급보증을 인용해줄 수 있는 한도가 차이 나겠죠?
신용도가 높은 사람(기업)일수록 보증한도가 늘어날 것이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보증한도는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