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만약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의)
1.만약 실직후 고용보험가입 되지않는 단기 알바를 3개월하고 실업급여신청기한이 남아 실급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2. 이직확인서를 퇴사근로자가 받아서
실업급여신청기한안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3.퇴사자들의 고용상실신고시에 퇴사사유를
이직확인서와 별도로 코드를 넣는가요?
4.3개월미만 근로시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5.상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퇴사후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퇴사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어서 마지막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3개월 급여 평균을 일용.상용구분없이
평균내서 일 소정급여를 산출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