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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생쥐235
정직한생쥐23522.11.02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근무시 문의사항

출산휴가 한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프로랜서 근무로 두달거쳐서 하고 있으며

급여는145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한달에 150만원이상이 되면 부정수급인지?


두달 근무 후 프리랜서 신고시 금액이 165만원인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


프리랜서 신고시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다 기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금액외 블로그 수익과 크몽 스익도 프리랜서 금액 합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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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받는 중에 프리랜서로 1주동안 15시간이상 이거나 월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블로그 수익과 다른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달에 신고된금액이 150만원 이상 이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50미만이여야 하니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자료 제출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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