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60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이면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명확한 날짜에 일이 있는것은 아니어서 여기서 월 소득액 산정의 기준이 육아휴직 개시일 인지? 1일이 기준인건지?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 기준인 10일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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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육아휴직 개시 이후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므로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도 개시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월소득액 산정의 기준도 육아휴직 개시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된 기준일로 월 소득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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